술집서 '말타기' 하다 지인 다치게 한 남성…법원 '9500여만원 배상해라'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주점 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말타기' 놀이를 하다 상대편을 쓰러뜨려 다치게 한 남성이 수천만원의 손해를 물어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6단독 김상근 판사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B씨가 9500여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2014년 3월 지인 3명과 함께 서울 시내의 한 주점 룸에서 새벽까지 술을 마셨다. 그러다 주점의 여종업원 2명과 함께 두 팀을 나눠 룸에서 말타기 놀이를 했다.

A씨 편의 여종업원은 벽에 기댔고 A씨 등 3명은 차례로 허리를 굽혔다. 이 상태에서 B씨 팀원 2명이 먼저 가운데 말이던 A씨 등 위에 올라탔다. 땅에서 발을 굴러 손을 짚고 올라탔다. 마지막 순서였던 B씨는 주변에 있던 의자 위로 올라가 점프를 해 온몸의 무게를 실어 A씨 엉덩이 위에 올라탔다. 이 충격으로 A씨는 바닥에 쓰러졌고 무릎 관절이 꺾이고 다리뼈가 부러졌다.

A씨는 B씨를 상대로 치료비 등을 물어내라며 소송을 냈다.

김 판사는 B씨가 통상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말에 올라타 A씨에게 과도한 충격을 가한 잘못이 있다며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의자 위로 올라가 점프를 하면 상대방이 다칠 수 있는데도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봤다.

김 판사는 "말타기 놀이는 주로 체중이 많이 나가지 않는 초등학교 학생 정도의 아이들이 하는 놀이라 체중이 무거운 어른들이 하는 경우엔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다만 말타기 놀이에 가담한 A씨의 과실도 40%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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