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학생 기숙사 침입해 성폭행 시도한 20대 男, 집행유예

외부인이 침입한 부산대 여자기숙사/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가연 인턴기자] 부산대 여자 기숙사에 몰래 들어가 성폭행을 시도한 20대 남성에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부산지법 형사6부(최진곤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강간 등 상해)로 재판에 넘겨진 A(26) 씨의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 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야간에 여학생 기숙사에 침입해 성폭력을 시도하다 미수에 그쳤다"라며 "이로 인해 피해자는 성적 수치심과 육체적·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다"라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A 씨의 심신미약 주장을 인정하며 "술에 취해 범행을 저지른 점,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 씨는 지난해 12월16일 오전 1시30분께 만취한 상태로 부산 금정구 장전동에 위치한 부산대 여성 전용 기숙사 '자유관'에 침입한 후, 계단에서 마주친 여학생의 입을 틀어막고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저항하는 피해자를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지난달 23일 열린 1심 결심 공판에서 A씨 측은 "사건 당일 A씨가 과음해 기억을 못하고 있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한 바 있다. 검찰은 "초범이지만 죄질이 나쁘다"면서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김가연 인턴기자 katekim221@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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