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건설 페이퍼컴퍼니 단속' 민간인력 채용한다

[아시아경제(의정부)=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건설업 페이퍼컴퍼니 불법행위 단속활동을 지원할 민간인력 6명을 채용한다.

고용형태는 기간제 근로자로, 계약 기간은 올해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이다. 채용 인력은 운전, 현장 사진촬영 등 페이퍼컴퍼니 단속의 행정 보조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보수는 1일 8만원(유급휴일수당 별도지금)으로, 복지포인트, 명절휴가비, 건강검진비도 지급된다. 이외에도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에도 가입이 된다.

응시 자격은 도내 3년이상 거주한 만 39세 이하 성인이다. 다만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운전면허를 반드시 소지해야 하며, 건설업 분야 5년 이상 경력자, 토목ㆍ건축ㆍ법학 관련 전공자는 우대한다.

응시 방법은 응시원서 등 필수서류를 구비해 다음 달 4일까지 방문 접수하면 된다.

최종 합격자는 다음 달 19일 경기도 홈페이지 또는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홈페이지(www.gg.go.kr)를 참고하거나 경기도 건설정책과(031-8030-4133)로 문의하면 된다.

도는 지난 2월 건설산업 공정질서를 흐리는 페이퍼컴퍼니 등 부실ㆍ불법 건설업체 단속을 벌여 부적격ㆍ의심 업체 6곳을 적발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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