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서 음란행위하던 30대, 여경 실습생 신고로 덜미

올해 임용된 여경, 112신고하고 300m 추격
순찰차 도착할 때까지 대화 이어나가며 도주 막아

공연음란 혐의 피의자와 대화하는 여경 실습생./사진=서울 금천경찰서 제공

[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길거리에서 음란 행위를 하던 30대 남성이 출근 중이던 경찰 실습생의 기지로 검거됐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30대 A씨를 공연음란 혐의로 검거해 불구속 상태로 수사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9일 오전 6시 27분께 서울 금천구 시흥동 길거리에서 바지를 내린 채 행인들을 향해 음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소변을 보고 있었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음란행위 장면이 찍힌 현장 폐쇄회로(CC)TV를 확보한 경찰은 조만간 A씨를 다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한편, A씨 검거는 올해 임용돼 실습 교육 중이던 여경의 신고로 이뤄졌다.

금천경찰서 금천파출소에서 실습 중인 B 순경은 이날 출근길에 음란행위를 하는 A씨를 목격하고 112에 신고했고, A씨가 도주하자 300m가량을 추격했다.

A씨가 '왜 자신을 쫓아오냐'며 물었지만, B 순경은 순찰차가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대화를 이어가며 도주를 막았다. 결국 A씨는 출동한 다른 경찰에 연행됐다.

경찰 관계자는 "실습생임에도 침착하게 112신고를 하고 출동 경찰관에게 도주 방향을 알리면서 추격해 범행 신고 10분 만에 피의자를 검거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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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nter>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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