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주들, 'RAV4 기만 광고' 한국토요타 상대로 14억원대 소송

사진제공=한국토요타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한국토요타자동차 차주들이 '기만 광고'를 이유로 과징금을 받은 회사를 상대로 거액이 달린 손해배상 소송을 낸다.

법무법인 바른의 하종선 변호사는 한국토요타의 스포츠유틸리티차(SUV) 모델인 RAV4 차주 291명을 대리해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다고 20일 밝혔다. 청구금액은 1인당 500만원으로 모두 합하면 14억원에 달한다.

소송에 참여한 원고들은 "자동차의 안전성은 운전자의 생명, 안전과 직결되는 중요한 요소인데도 한국토요타는 안전성에 관한 중요 사항을 고의로 은폐ㆍ누락하고 허위 광고를 했다"면서 "해당 차량의 안전성이 광고 내용에 현저히 미치지 못한다는 걸 알았다면 그 돈을 주고 차량을 구매하진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원고들은 또 "한국토요타는 유명 수입차를 구매한 원고들이 가졌던 차량의 안전성과 품질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침해했다"며 "이로 인한 정신적 손해도 물어내야 한다"고 했다.

한국토요타는 2014년 10월부터 국내에서 RAV4를 팔면서 미국의 비영리 자동차 안전연구기관인 고속도로안전보험협회(IIHS)에서 '최고안전차량'으로 선정됐다며 광고했다.

미국에서 '최고안전차량'으로 선정된 차에서 안전 보강재를 뺀 모델을 국내 시장에 판매했는데 광고 내용은 바꾸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토요타는 제품 카탈로그 하단에 '본 카탈로그에 수록된 사진과 내용은 국내출시 모델의 실제 사양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했지만 공정거래위는 이에 대해 한국토요타에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광고 중지 명령과 함께 과징금 8억1700만원을 부과했다.

해당 언급이 깨알같이 작은 크기로 적혀 있어 소비자가 정확한 의미를 인식하기 어렵고 광고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어 오인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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