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銀, 환경훼손·인권침해 개발사업에 금융지원 안한다

주철수 신한은행 경영기획·소비자보호그룹 부행장(왼쪽)은 17일 서울 중구 신한은행 본점에서 적도원칙 프로세스 구축 킥오프 행사에서 이장섭 디엔브이지엘 코리아 대표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신한은행은 금융기관의 사회적 책임 이행을 위한 '적도원칙' 프로세스 구축에 착수한다고 20일 밝혔다.

적도원칙(Equator Principle)이란 대규모 개발사업이 환경 훼손이나 해당 지역 인권침해와 같은 환경 및 사회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경우 자금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자발적인 행동협약이다. 주로 열대 우림 지역의 개발도상국가에서 시행돼 적도원칙이라고 불리며 세계 37개국 96개 금융회사가 가입해 있다.

이를 위해 신한은행은 경영기획·소비자보호그룹, GIB그룹, 대기업그룹, 기업그룹, 여신심사그룹, 리스크관리그룹 등 모든 유관 부서가 참여하는 TFT를 구성했다.

외국계 검인증 기관인 디엔브이지엘(DNV-GL) 코리아와 함께 ▲적도원칙 가입요건 분석 ▲선진은행 벤치마크 ▲세부 개선과제 도출 ▲솔루션 수립 및 이행 등을 통해 국제적인 기준에 부합하는 프로세스를 구축하고 직원들의 업무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지난해 8월 그린본드(녹색채권)와 올해 4월 지속가능채권을 발행하는 등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관점의 사회책임투자(SRI)에 앞장서고 있다"며 "적도원칙 프로세스 구축을 통해 글로벌 금융기관과 나란히 지속가능금융을 선도하는 금융회사로 발돋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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