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외환시장서 공모한 은행 5곳에 1.4조원 과징금

[이미지출처=로이터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유럽연합(EU) 경쟁 당국이 외환시장에서 거래 정보를 사전에 공유해 외환시장 조작을 유도한 JP모건 등 은행 5곳에 10억7000만유로(약 1조4270억원) 이상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16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이날 바클레이즈와 로열뱅크오브스코틀랜드(RBS), 시티그룹, JP모건, 일본 MUFG 뱅크에 대해 외국환 거래시장에서 부당하게 공모한 혐의로 10억7000만유로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시티그룹에 부과된 과징금은 3억1100만유로로 가장 컸으며 RBS(2억4900만달러), JP모건(2억2900만유로), 바클레이즈(2억1000만유로), MUFG(7000만유로) 순이었다.

이번 과징금 부과는 2013년 처음 관련 의혹이 발생한 이후 조사를 시작한 지 5년 만에 결론이 난 것이다. EU 집행위 조사 결과 이들 은행 소속 트레이더들이 2007년부터 2013년까지 온라인 채팅창을 이용해 고객들의 주문과 가격, 매매 활동 등을 공유해 외환시장을 조작했다.

집행위는 스위스 거대 은행인 UBS도 이같은 공모행위에 참여했으나 EU 경쟁 당국에 이를 제보함으로써 리니언시를 적용받아 과징금이 부과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EU 경쟁담당 집행위원은 이날 성명에서 "이번 결정은 집행위가 금융시장 분야에서 공모행위에 대해 용인하지 않겠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라면서 "이런 은행들의 행위는 유럽 경제와 소비자에게 비용을 부담하게 하고 금융 분야의 신뢰성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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