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강원랜드 채용비리' 권성동에 징역 3년 구형

"채용 비리 범행, 공정 사회 뒤흔드는 중대 범죄"

강원랜드 채용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이 13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9.5.13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설 기자] 강원랜드에 지인을 채용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순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채용 비리 범행은 공정 사회의 기반을 뒤흔드는 중대 범죄"라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또 "(권 의원이) 우월적 위치를 이용했으며 죄질이 불량하고 압수수색 직전에 서류를 폐기하는 등 증거인멸 시도 정황도 보였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권 의원은 2012년 11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강원랜드 인사팀장 등에게 압력을 넣어 교육생 공개 선발 과정에서 의원실 인턴 비서 등 11명을 채용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 2013년 11월 자신의 비서관이던 김모 씨를 채용하도록 강원랜드 경영진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고교 동창이자 자신의 선거운동을 도운 다른 김모 씨를 강원랜드 사외이사로 지명하도록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에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도 받는다.

권 의원은 그러나 "수사단의 범죄사실 구성은 허구"라며 혐의를 모두 부인해왔다. 자신의 비서관이던 김씨가 경력직으로 입사한 것도 개인적인 취업 노력의 결과라며 나머지 혐의도 부인했다.

이설 기자 sseol@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사회부 이설 기자 sseol@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