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원 내 감염시 산모 고지 의무화 방안 추진'

윤상직 의원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10일 대표발의

[아시아경제 서소정 기자] 산후조리원 내 감염 발생시 산모에게 알리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은 산후조리원에서 전염성이 강한 감염 또는 질병 발생시 산모와 보호자에게 알리도록 하는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0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산후조리업자가 임산부나 영유아에게 감염 또는 질병이 발생한 사실을 해당 산후조리원 이용자에게 알리도록 하는 규정이 없다. 이로 인해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임산부 등이 감염이나 질병 발생 사실을 파악하고 적절한 대처를 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개정 법률안은 산후조리원에서 전염성이 강한 감염 또는 질병의 발생이 확인된 경우에는 산후조리업자가 그 발생 사실 및 조치내역을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임산부 또는 보호자에게 알리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윤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산후조리원 내 감염은 ▲2014년 88명 ▲2015년 414명 ▲2016년 489명 ▲2017넌 491명 ▲2018년 510명으로 꾸준히 증가했으며, 5년새 6배 폭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윤 의원은 “산후조리원의 신생아 집단 감염이 갈수록 늘고 있지만 조리원 내 감염 사실을 산모와 보호자에게 즉시 전달하는 시스템이 미비해 이용자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면역력이 취약한 산모와 영유아를 감염병으로부터 보호하고 보건당국은 산후조리원 내 감염병 예방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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