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사노위 '식물기구 전락 안돼…법 개정해 의결구조 개편'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10일 본위원회 파행을 막기 위해 의결 정족수 요건을 완화하고, 위원 해촉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박태주 경사노위 상임위원은 이날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본위원회 파행을 거치면서 의결구조나 운영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다"며 "4차례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한 결과 의결 정족수 요건은 과도한 면이 있다는 게 공통된 지적이었다"고 밝혔다.

앞서 경사노위는 지난 8일 박 상임위원 주재로 운영위원회를 열고 사회적 대화의 정상화에 뜻을 모으고, 경사노위법 개정에 공감대를 형성한 바 있다.

현행 경사노위법에 따르면 본위원회에서 안건을 의결하려면 노사정 대표 모두 각각 2분의 1 이상이 출석해야 한다. 그런데 최근 노동계 대표인 계층별 위원 3명이 불출석으로 처리돼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했다. 여성, 청년, 비정규직 계층별 위원들이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에 반대하면서 본위원회에 참석을 잇따라 거부, 안건 의결이 무산된 바 있다.

박 상임위원은 "소수가 거부권을 통해서 기구의 집단적 의사결정을 방해하는 것도 민주주의 원칙, 원리에는 맞지 않다. 사실상 사회적 대화기구의 기능을 정지시키고, 식물기구로 만들어버린다"며 "자기들 마음에 들지 않는 의제가 올라왔다고 불참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경사노위법 개정을 통해 위원 해촉 규정도 신설될 전망이다. 그는 "다른 행정위원회와 비교했을 때 위원의 해촉 규정이 없는 건 입법적 흠결이라는 것에 대해 이견을 보인 전문가는 한 명도 없었다"면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용해서 법 개정을 준비하는 것으로 내부 입장을 정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상임위원은 "계층별 대표를 배제하거나 비조직 취약계층에게 목소리를 주고자 하는 의도를 바꿀 생각은 전혀 없다"며 "'도로 노사정 위원회'로 돌아간다는 생각은 추호도 없다"고 말했다.

끝으로 그는 "국회가 하루빨리 정상화 돼서 이 사안을 다뤄주길 바란다. 국회 공전 사태가 장기화되면 또 다른 대책이 필요할 수 있다"며 "국회 쪽만 바라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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