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털고 여친 감금·고양이 학대…사회복무요원 집행유예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야간에 편의점 여러 곳을 돌며 점원을 흉기로 위협하고 돈을 빼앗은 사회복무요원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 강혁성 판사는 특수강도,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사회복무요원 이모(25)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12월28일 오후 10시께 서울 중랑구 일대 편의점 3곳에 들어가 흉기를 꺼낸 뒤 "다치기 싫으면 빨리 돈을 꺼내라"고 점원을 협박해 76만원 상당의 현금과 문화상품권을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또 같은 해 9월 여자친구 A씨의 여동생이 평소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A씨와 함께 키우던 고양이의 목을 잡아 내동댕이치고, 여행용 가방 안에 가두는 등 학대한 혐의와 당시 도망치려는 A씨 머리채를 잡고 방에 7시간가량 감금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강 판사는 "범행 수단과 방법에 비춰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들이 상당한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특수강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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