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제동걸린 가습기살균제 재수사…속도내는 KT 수사

애경·이마트 임원 영장 기각 檢 "영장 기각 사유 분석 중"
이석채 前 KT 회장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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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검찰이 유해한 가습기 살균제를 유통ㆍ판매한 애경산업과 이마트 임원에 대한 신병확보에 실패하면서 곤혹스러운 입장에 빠졌다. 또다른 대기업 관련 수사인 KT 부정채용 사건에선 의혹의 정점인 이석채 전 회장을 구속하면서 수사에 청신호가 켜졌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일 새벽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와 백모 전 애경중앙연구소장, 진모 전 임원 그리고 홍모 이마트 상품본부 본부장 등의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애경은 SK케미칼이 만든 원료로 가습기 살균제를 만들어 판매했다. 검찰은 애경이 제품 출시 전 SK케미칼과 협의한 정황을 파악해 애경 역시 제품 제조에 개입했다고 판단해 과실치사상 혐의로 책임을 물으려 했다. 또 애경 제품과 같은 성분이 든 자체 브랜드(PB) 상품 '이마트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한 이마트에도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신 부장판사는 형사책임 유무 및 정도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의 범위와 내용 등을 고려해 영장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애경과 이마트 측이 단순 판매자라서 제조 책임은 없고, 동물실험에서는 인체에서 나타난 폐 섬유화가 일어나지 않아 유독성을 인지하지 못했다며 '업무상 과실 치사상의 주요 요건인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주장한 것을 받아들인 것이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동물과 인체는 (생체) 기전이 달라 폐 섬유화가 나타나지 않을 수는 있지만 그 물질 자체가 인체에 해로운 것이 사실이라는 게 환경부 등 전문가들의 설명"이라고 반박하며 "현재 구속영장 기각사유를 분석하고 있다"고 했다.

KT 부정채용 관여 의혹을 받고 있는 이석채 전 KT 회장이 30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한편 검찰의 KT 부정채용 의혹 수사는 속도를 내게 됐다. 서울남부지법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이 전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문 부장판사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이 전 회장의 측근인 서유열 전 KT 홈고객부문 사장과 김상효 전 인재경영실장(전무)을 구속해 재판에 넘긴 바 있다.

검찰이 전직 KT 임원들을 구속하면서 이들에게 채용을 청탁한 것으로 파악되는 정치인 등 유력 인사들에 대한 소환도 이뤄질 전망이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성시철 전 한국공항공사 사장, 정영태 전 동반성장위원회 사무총장 등이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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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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