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사망 은폐 의혹' 분당차병원 의사 2명 검찰 송치

신생아 사망사고 은폐 의혹을 받는 경기 성남 분당차병원 산부인과와 소아청소년과 의사 2명이 18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법정에서 나오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신생아 사망사고를 은폐한 혐의로 구속된 분당차병원 의사 2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의료법 위반·증거인멸 등 혐의로 분당차명원 산부인과 주치의 문모씨와 소아청소년과 이모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6년 8월 해당 병원에서 신생아 사망사고가 발생하자 의료기록을 조직적으로 은폐하는 등 증거를 인멸하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수술실에 있던 한 의사는 임신 7개월 차에 1.13㎏으로 태어난 아기를 받다가 수술실 바닥에 넘어졌고, 아기는 소아청소년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결국 숨졌다. 그러나 병원 측은 부모에게 이 같은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사인을 '외인사'가 아닌 '병사'로 기재했다.

출산 직후 찍은 아기의 뇌초음파 사진에는 두개골 골절 및 출혈 흔적이 있었으나, 의료진은 부원장에게 보고한 뒤 관련 기록을 감춘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이에 대해 문씨 등은 경찰 조사에서 기록 삭제가 아닌 전산오류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지난 18일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당시 부원장이던 장모씨가 사고 사실을 듣고도 병원에 보고하지 않은 채 누락한 정황도 확인했다. 경찰은 장씨를 포함해 입건된 의료진 3명과 병원 직원 4명 등 7명에 대해서도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하고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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