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이미선 재판관은 적임자'…이미선 '주어진 소명 다할 것'

문 대통령, 이미선·문형배 헌재 재판관에 임명장 수여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오후 청와대에서 이미선 신임 헌법재판소 재판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br />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황진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문형배·이미선 신임 헌법재판소 재판관에게 "경력으로 보나, 법원에 있는 동안 사회 소수자들을 위한 판결을 보나, 법원 내의 평가로 보나 두 분은 적임자"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두 헌재 재판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가진 환담에서 이 같이 말했다고 고민정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중앙아시아 순방 중 임명했지만 바로 임명장을 수여하지 못했다"며 "오늘 마침 제56회 법의 날을 맞아 임명장 수여식을 하게 돼 뜻 깊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 재판관 부부의 주식 투자 문제로 국회에서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자 우즈베키스탄을 국빈방문 중이던 19일 현지에서 전자결재 형태로 두 후보자를 임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미선 재판관 임명으로 헌법재판소 역사상 처음으로 재판관 여성 비율 30%를 넘어섰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재판관은 취임사에서 '햇빛이 누구에게나 비추듯 모든 사람이 헌법의 기본권을 누리는 사회를 꿈꾼다'고 말했다고 들었다"며 "그런 책임감과 사명감을 갖고 헌법재판관 역할을 성공적으로 완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재판관은 "지명 소식을 듣고 지인으로부터 역사적 소명이 있을 테니 당당하라는 말을 들었다"며 "제게 주어진 소임과 소명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부산, 경남에서 주로 근무한 향판 출신인 문 재판관은 "우리 헌법은 지방분권의 가치도 담고 있다"며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지방분권 등의 가치가 대한민국 현실에 적용되도록 기여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문 재판관은 또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는 헌법 10조가 헌법재판소 현관에 적혀 있다"는 말도 했다.

통상 청와대에서 열리는 임명장 수여식에는 임명장을 받는 공직자의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이 참석하지만 이 재판관 남편인 오충진 변호사는 불참했다.

이 재판관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35억원 상당의 주식 투자가 문제가 되자 "주식 투자는 남편이 했으며 본인은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문 재판관 부인은 수여식에 참석했다.

황진영 기자 young@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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