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청년희망통장’ 내달 2일~17일 신청접수

[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대전시는 내달 2일~17일 ‘청년희망통장’ 신청을 받는다고 22일 밝혔다. 청년희망통장은 근로청년이 매달 15만 원을 3년간 저축했을 때 이자를 더해 총액 1100만 원을 수령할 수 있게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는 올해 사업에 참여할 500명을 모집하고 목표인원 외에 예비대상자 100명을 추가 선정해 1차 대상자 중 이탈자 발생 시 충원할 계획이다. 앞서 이 사업에는 지난해 500명 모집에 3177명이 접수해 6.35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신청자격은 공고일을 기준으로 대전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만18세 이상~만39세 이하의 근로청년(가구당 1인)에게 주어진다.

또 4대보험이 가입된 대전 소재 사업장에서 공고일 현재 6개월 간 계속 근무 중인 청년 임금근로자와 공고일 기준 대전에 주소를 두고 창업 후 3년 이내 연매출액 5000만 원 이하의 업체를 6개월 간 계속 운영 중인 청년 사업 소득자 중 가구소득 인정액(소득+재산)이 기준 중위소득 120% 미만일 때도 신청이 가능하다.

시는 22일 시 홈페이지에 청년희망통장 신청자 모집 공고문을 게시, 모집 일정을 시작한다. 희망자는 제출서식을 시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아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접수해야 한다. 시는 서류심사와 면접을 거쳐 6월말 시 홈페이지를 통해 최종 선발자를 발표할 계획이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 공고문과 Q&A을 참조하거나 시 청년정책과 또는 주소지의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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