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유수면 무단점용' 특별 단속한다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바닷가를 사용하거나, 폐기물을 버리는 등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벌인다.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오는 24일부터 30일까지 안산, 화성, 시흥, 김포 등 4개 지역에서 불법 공유수면 매립 및 점ㆍ사용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공유수면은 바다, 바닷가, 하천, 호수 등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국가 소유의 물길이나 물과 인접한 토지를 말한다. 관광이나 여가활동의 주요 공간으로 가치가 높아 관리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지만 현장관리가 어렵고 불법행위가 이뤄지면 원상회복이 쉽지 않다.

주요 점검사항은 ▲무허가 점용ㆍ사용 행위 ▲무면허 매립 행위 ▲공유수면관리청(면허관청)의 원상회복 명령 미 이행 ▲공유수면에 폐기물, 폐수 등을 무단으로 버리는 행위 등이다.

도 특사경은 불법 공유수면 이용행위에 대해 강력 사법처리할 계획이다.

이병우 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공공의 재산인 공유수면임을 알면서도 개인의 이익만을 위해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며 "불법적인 방법으로 이득을 취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여년 간 경기도에서 불법 공유수면 이용 사례는 135건으로 집계됐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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