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벌룬' 780회 상습 흡입 30대 여성 구속…첫 사례

경찰 수사 중에도 꾸준히 흡입…환각 상태서 운전대 잡아 접촉사고도 수차례

해피벌룬. 사진=페이스북 캡쳐

[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이른바 '해피벌룬'으로 불리는 아산화질소를 상습적으로 흡입한 30대 여성이 구속됐다.

이는 2017년 7월 아산화질소 흡입에 대한 처벌 규정이 생긴 이후 첫 구속 사례다.

서울 동작경찰서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7일 권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권씨는 7840회 흡입할 수 있는 분량의 아산화질소를 구매한 뒤 780회 흡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권씨가 경찰 수사를 받던 중에도 해피벌룬을 꾸준히 흡입했으며, 환각 상태에서 자동차를 몰아 접촉사고도 수차례 일으킨 것으로 파악했다.

권씨는 또 작년 12월 24일 자택에서 지인 7명을 불러 함께 '해피벌룬'을 흡입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경찰은 권씨와 함께 해피벌룬을 흡입한 지인들도 입건해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은 "해당 물질을 흡입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화학물질관리법이 개정된 지가 2년 밖에 되지 않았다"며 "이 물질을 상습적으로 투약하면 건강에도 큰 위협이 된다. 경찰 수사를 받는 중에도 흡입할 정도로 중독이 심각했기 때문에 법원도 구속 필요성을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22일 구속 상태에서 권씨를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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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nter>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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