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강나훔 기자] 삼우엠스는 지난해 9월 이사회에서 결의한 제3자배정 유상증자 결정을 철회한다고 16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제3자배정 대상자인 신봉기의 신주발행 철회 요청에 따라 제3자배정 유상증자 신주발행을 불발행 처리한다"고 설명했다.
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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