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 '즉시연금 미지급 소송' 첫 공판

상품 약관 명시 여부 쟁점

[아시아경제 박지환 기자] 최대 1조원 규모로 알려진 만기환급형 즉시연금 과소 지급 사안을 두고 보험사와 즉시연금 가입자 간 법정공방이 시작됐다.

12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25부에서는 금융소비자연맹(금소연)이 즉시연금 관련 계약자 56명의 사례를 모아 삼성생명을 상대로 제기한 즉시연금 보험금 반환 청구 소송 첫 공판이 열렸다. 즉시연금은 계약자가 보험을 가입할 때 보험료 전액을 일시에 납입하면 그 다음달부터 매월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이 중 만기환금형은 매월 이자만 받다가 만기 때 원금을 한꺼번에 돌려받는 구조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즉시연금 상품 약관에 연금액에서 만기보험금 지급 재원을 미리 뗀다는 내용이 포함됐느냐 여부다.

삼성생명 측은 약관의 보험금 지급기준표에서 "연금계약 적립액은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고 나와 있는 만큼 매달 연금 지급 시점에 만기보험금 지급 재원을 공제한다는 내용을 명시했다는 입장이다. 약관과 산출방법서를 합친 것이 약관의 총 범주로 봐야 하기 때문에 사업비 공제 내용이 약관에 표기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산출방법서는 약관처럼 고객에게 일일이 제공되지는 않지만 고객이 요청할 경우 받을 수 있다.

반면 금소연 측은 산출방법서는 보험사 내부 문건으로 약관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이다. 이 때문에 관련 내용이 약관에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고 설계사들도 고객에게 사업비 공제 여부를 설명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 역시 보험사들이 약관에서 매월 연금 지급때 만기보험금 지급 재원을 공제한다는 내용을 명시하지 않은 것으로 결론 내렸다. 이에 분조위는 보험사가 계약자들에 연금을 과소 지급했다고 판단하고 모든 즉시연금 가입자에게 과소지급액을 지급할 것을 보험사들에 권고했다.

그러나 삼성생명, 한화생명 등은 금감원의 일괄 지급 권고를 거부하고 별도의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제기한 상태다. 보험업계에서는 법원이 만약 보험 계약자들의 손을 들어줄 경우 즉시연금 판매 보험사들이 돌려줘야 할 보험금은 최대 1조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박지환 기자 pjhyj@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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