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주]현대약품,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사후피임약 1위업체 '강세'

[아시아경제 박형수 기자] 헌법재판소에서 낙태죄 처벌 위헌 여부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지면서 사후피임약 판매업체인 현대약품 주가가 강세다.

12일 오전 9시2분 현대약품은 전날보다 15.07% 오른 6240원에 거래되고 있다.

현대약품은 사후(응급)피임약 시장에서 엘라원과 노레보원이 시장 점유율 1위를 수성하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대한 ‘헌법불합치’ 선고를 하면서 정부가 사후피임약의 일반의약품 전환을 추진할 가능성이 커졌다.

사후피임약은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돼 의사의 처방을 받아야만 구매할 수 있다. 앞서 지난 2012∼2016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사후피임약의 일반의약품 전환을 검토했다. 종교계와 의료계가 반발하면서 무산됐다.

대한약사회는 사후피임약은 일반의약품 분류가 타당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미국, 프랑스, 독일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일반의약품으로 분류하는 추세다.

박형수 기자 Parkhs@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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