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제재 위반' 스탠다드차타드, 11억달러 벌금 합의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 미국의 대(對)이란 제재 위반 의혹을 받아온 영국계 은행 스탠다드차타드가 11억달러(약 1조2570억원) 규모의 벌금을 지불하기로 합의했다고 9일(현지시간)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이에 따라 그간 주가 상승을 막아온 미국 사법당국과 영국 금융당국의 오랜 조사에 종지부를 찍었다는 평가다. 미 사법당국과의 기존 기업보호관찰제도 협정은 2021년 4월까지 연장된다. 미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이번 합의로 쿠바, 미얀마, 수단, 시리아, 짐바브웨와 관련된 제재 위반도 해결됐다고 밝혔다.

WSJ는 스탠다드차타드가 물게 될 벌금이 초창기에는 20억달러까지 예상되기도 했었다고 전했다. 주요 외신은 미 사법당국에 지불하는 금액만 9억5000만달러로 보도했다. 앞서 프랑스의 BNP파리바가 2014년 부과받은 89억달러보다는 훨씬 적은 규모다.

영국에 본사를 둔 이 은행은 미국과 영국 당국이 확인한 위반행위에 대해 책임을 인정하는 한편, 일부 행위는 전직 직원의 책임으로 돌렸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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