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객 모텔로 끌고 가 유사 성행위 한 택시기사 입건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가연 인턴기자] 택시에 탄 여성 승객을 강제로 모텔로 끌고 가 유사 성행위를 한 택시기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삼산경찰서는 택시기사 A 씨를 유사 강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월22일 오전 2시48분께 인천 부평구에서 태운 승객 B 씨를 모텔로 끌고가 유사 성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 남자친구가 피해 사실을 경찰에 신고했으며, 경찰은 모텔 주변 폐쇄회로(CC)TV를 확보해 추적한 끝에 A 씨를 검거했다.

경찰조사에서 A 씨는 범행 일체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김가연 인턴기자 katekim221@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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