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가연인턴기자
[아시아경제 김가연 인턴기자] 음주운전으로 여섯 차례나 처벌받고도 또 음주운전한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 4단독(김정석 부장판사)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음주운전 범죄로 실형,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 등 6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상태로 상당한 거리를 운전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혈중알코올농도 0.265%의 만취상태에서 차를 몰고 경북 경주시에서 울산시 북구까지 약 9km를 운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가연 인턴기자 katekim221@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