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단원 성추행 이윤택, 항소심서 징역 7년…1심보다 1년↑

"피해자들 성적 자기결정권 행사 못해"

극단원 상습성폭력 혐의를 받는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설 기자] 극단원을 상습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이윤택(67) 전 연희거리단패 예술감독이 항소심에서 1년 더 늘어난 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9부(한규현 부장판사)는 9일 유사강간치상 등 혐의에 대한 이 전 감독의 항소심에서 1심보다 1년 늘어난 징역 7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주장대로 연기 지도 과정에서 일부 신체 접촉이 있을 것을 인정할 수 있다"면서도 "피고인의 성적 접촉 범위는 일반인이 동의할 수 있는 범위를 현저히 이탈했고 피해자들에게 미리 알리고 허락을 받았다고도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항의하거나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으므로 자신의 행위를 연기지도로 받아들였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피해자들과 피고인은 도제식 교육관계에 있다"면서 "피해자들이 자유로운 상태에서 성적 자기결정권 행사해 승낙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자신의 보호감독 아래에 있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장기간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성적 자기결정권 뿐만 아니라 꿈과 희망을 짓밟았다"면서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 전 감독은 2010년 7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여성 단원 9명을 25차례 상습적으로 성추행·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2014년 3월 밀양연극촌에서 극단 소속 안무가 A씨에게 유사 성행위를 시킨 혐의로도 추가 기소됐다.

1심은 여성 극단원들을 상습 성추행·성폭행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6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10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다만 1심 재판부는 안무가 A씨에게 유사 성행위를 시킨 것에 대해서는 이 전 감독이 업무상 위력을 행사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무죄로 판단했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이 피해자를 보호감독할 지위에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된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이설 기자 sseol@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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