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국무회의 데뷔…'지역특구법' 마침표 찍고 산불현장으로

박영선 중기부 장관(가운데)이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강원도 산불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이은결 기자] 박영선 신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취임 이튿날 국무회의에 참석해 문재인 정부의 규제혁신5법 중 하나인 '지역특구법'(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의 마침표를 찍었다.

박 장관은 9일 오전 10시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지역특구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을 상정했다.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지역특구법은 오는 17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박 장관은 앞서 오전 8시 정부 서울청사에서 강원도산불관계장관회의 참석으로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

지역특구법은 중기부가 지난해 10월 공포한 특별법으로, 법령이 미비해 규제에 공백이 있어도 특구의 사업을 우선 허용하는 ▲규제 신속확인 ▲실증특례 ▲임시허가 등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신기술·신제품의 지역혁신성장산업 육성을 위해 규제 샌드박스를 적용하는 규제자유특구를 신설하고, 특구 내 사업자에게 기존 규제에 대한 특례를 적용한다.

신청가능 지역은 비수도권으로 제한되며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신청한 특구 지정 등을 심의·의결한다. 중기부는 17일 법 시행일에 맞춰 시행령, 시행규칙, 운영요령 등을 제·개정 중이다. 이날 박 장관이 국무회의 안건으로 상정한 시행령은 지난해 말 입법예고됐다.

박 장관은 지난달 장관 후보자일 때 규제자유특구를 통해 로봇산업을 육성하고, 중기부 차원의 특화 프로그램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20대 국회에서 '로봇기본법'을 대표발의하기도 한 박 장관은 "민간이 1억원을 투자하면 최대 9억원을 로봇분야 스타트업에 지원하는 팁스(TIPS) 별도 트랙을 운영하고 로봇분야 벤처기업 투자를 위한 전문 벤처펀드를 결성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박 장관은 국무회의 직후 곧장 강원도 고성·속초 산불 피해 현장으로 이동한다.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소상공인 사업장 2곳을 방문하고, 관광객 감소 등 2차 피해를 입은 속초중앙시장에 들러 상인들과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중기부 비상대책반은 산불 피해 신고가 들어온 중소기업을 현재까지 13곳으로 파악했다.

박 장관은 전날 대전 정부청사에서 제 2대 중기부 장관으로 취임하면서 '상생과 공존'을 바탕으로 한 중점 추진 정책들을 제시했다. ▲자발적 상생협력 ▲공정경제 구축 ▲혁신 플랫폼 조성 ▲스케일업 펀드와 규제자유특구 ▲스마트공장 코리아 ▲중소기업복지힐링센터 ▲소상공인·자영업 기본법 제정 등이다.

박 장관은 취임사에서 "상생과 공존은 중기부 정책철학의 기본이 돼야 한다"며 "대기업과 중소벤처기업, 기업주와 근로자, 대형 유통사와 골목상권이 함께 성장하고 공존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나가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취임식 직후 기자들을 만나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 중소기업계 등이 애로를 호소하는 정책들과 관련해 "적극적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중기부 장관으로서의 가장 중요한 일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또 "대통령께서 중기부에 거는 기대가 크다"면서 "작은 것들을 연결해 강한 것을 만드는, 작지만 강한 기업을 만드는 일이 중기부에 주어진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이은결 기자 leg@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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