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금융광고 기승]용도별 DB 건당 10~50원

[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금융감독원은 인터넷 불법 광고 중 개인신용정보 매매에 대해 불법 대출 마케팅 목적으로 신용정보를 필요로 하는 업체나 불법 게임 사이트 등 도박장 개설 목적으로 정보가 필요한 도박업자 등이 주요 대상이라고 전했다.

대부용 디비, 교사 디비, 카지노 디비 등 용도별 데이터베이스를 건당 10~50원 가격을 제시하고 막디비(다양한 디비를 짜깁기하거나 극히 일부 내용만 담은 부실 디비)의 경우는 건당 1원에도 거래된다고 한다.

디비 회원들의 성명 전화번호 계좌번호 뿐만 아니라 회원들의 도박 성향, 쇼핑 실적 등 상세한 정보도 포함하고 있다고 유인한다는 것이다.

다음은 주요 사례들이다.

- 저렴한 대출디비, 맞춤형 대출디비, 사업자디비, 직장인디비 보유함. A/S보장하고 꾸준한 거래처 원함. 조건 다 맞춰드림.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으로 연락

- 카지노나 강원랜드, 도박사이트에 접속한 데이터베이스를 보유하고 있음. 텔레그램이나 위챗으로 24시간 연락 가능함

- 포탈사이트에서 검색자의 전화번호 주소 등 실시간으로 알 수 있는 전화번호 추출 프로그램 판매. 합법적인 최강 디비 판매 (보험가입 희망자가 인터넷 검색창에 종신보험, 실비보험 등을 입력하면 실시간으로 검색자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알 수 있다고 광고함)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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