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하나 '마약 혐의' 부실수사 정황…입건 당시 조사 않고 송치

"민중총궐기 집회 통제로 바빴다"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남양유업 창업주 홍두영 명예회장의 외손녀 황하나(31)씨가 2015년 마약 투약 혐의로 입건됐을 당시 경찰이 부실수사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

3일 경찰에 따르면 이 사건에 대해 내사 중인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015년 황씨 수사 기록을 분석한 결과, 당시 불구속 입건한 7명 중 2명만 직접 불러 조사하고 나머지는 조사하지 않은 채 송치한 사실을 확인했다.

황씨는 2015년 9월 A씨에게 필로폰 0.5g을 건네고 함께 투약한 혐의를 받았다. 그러나 수사를 담당한 종로경찰서는 황씨를 2017년 6월께 검찰에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고, 황씨는 이후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A씨는 구속 기소돼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대해 당시 경찰 수사관은 2015년 민주노총이 주도한 '민중총궐기' 집회 현장 통제로 인해 조사가 뒤로 미뤄졌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경찰은 황씨의 마약 투약 혐의에 대한 수사 과정을 두고 논란이 일자 이에 대한 내사에 착수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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