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오 반공법 위반 재심 내달 14일 첫 공판

45년만에…1974년 2심 유죄 선고

이재오 자유한국당 상임고문.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설 기자] 1972년 유신체제 반대 시위 배후로 지목돼 옥살이를 했던 이재오(74) 자유한국당 상임고문의 재심이 내달 열린다.

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0부(박형준 부장판사)는 이 상임고문의 반공법 위반 등 사건의 재심 첫 공판을 내달 14일 오후 2시에 연다.

이 상임고문은 서울 영등포 장훈고 교사로 재직 중이던 1973년 북한 사회과학 출판사가 발행한 철학사전을 입수, 이를 세 권으로 나눠 타인에게 교부해 반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옥살이를 하다 1974년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았고, 상고가 기각돼 형이 확정됐다.

그는 당시 "중앙정보부(국가정보원 전신)가 영장 없이 불법 구금을 했고, 가혹 행위로 허위 진술을 하게 됐다"며 2014년 재심을 청구했다.

재심 사건의 심문기일은 2015년 4월과 지난해 9월 각각 한 차례씩 열렸다.

이 상임고문은 지난해 9월 심문 기일에서 "43년 전 유신체제 유지를 위해 정권이 무리수를 둬서 사람들을 집어넣고 고문과 감금 등 불법이 이뤄졌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문을 당해서 지금도 그때 생각하면 눈물이 날 정도다"면서 무죄를 호소했다.

이후 서울고법은 지난해 12월 31일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다.

이설 기자 sseol@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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