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민기자
[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폭력ㆍ뇌물수수 등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김학의 수사단)'이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했다.
여환섭 수사단장(청주지검장)은 1일 서울동부지검에 마련된 사무실로 출근하면서 취재진과 만나 "원칙대로 수사하고 그 결과를 국민들께 소상히 밝혀서 의혹이 없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여 단장이 이끄는 수사단은 이 사건에 대한 1차 수사, 재수사에 이어 이른바 '재재수사'를 맡았다. 수사를 맡긴 검찰과거사위원회가 김 전 차관의 뇌물수수와 청와대 외압으로 수사 범위를 좁혀 권고함에 따라, 그의 특수 강간 등 성폭력 행위로의 수사 범위 확대가 관심사다. 확대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여 단장은 "기록을 검토하고 있다. 기록을 파악한 뒤에 수사 범위나 대상을 결정할 방침"이라고 즉답을 피했다.
일종의 검찰 '셀프 수사'란 점에서 공정성 비판이 나오는 데 대해선 "현재로서는 원칙대로 수사하겠다고 말씀드린다"고 답했다. 공소시효와 관련된 질문에는 "법리적으로 어려운 부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며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했다.
김 전 차관 사건은 2005년~2012년 사이에 벌어졌다고 추정되기 때문에 뇌물 액수에 따른 공소시효 시비가 나올 수 있다. 김 전 차관의 뇌물수수액이 300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특가법의 적용을 받아 공소시효가 10년이지만, 그 미만이면 공소시효가 5년으로 줄어 처벌할 수 없다.
지난달 29일 발족한 수사단은 주말인 30일과 31일 대검찰청 청사 등지에서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ㆍ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의 조사기록ㆍ권고내용과 2013년~2014년 이루어진 1ㆍ2차 검ㆍ경 수사기록을 검토하며 수사범위와 업무분담 등을 고심했다.
수사단은 여 단장 아래 조종태 차장검사(성남지청장)을 비롯해 강지성ㆍ이정섭ㆍ최영아 부장검사와 8명의 평검사로 구성됐다. 실무를 맡을 수사관들까지 포함하면 규모는 5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