퓨전데이타, 한컴MDS로부터 물품대금 청구 피소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퓨전데이타는 한컴엠디에스(한컴MDS)가 물품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했다고 1일 공시했다.

한컴엠디에스는 퓨전데이타에 "14억3490만5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면서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고 소를 제기했다.

청구금액 14억3490만500원은 퓨전데이타의 자기자본 대비 10.99% 규모다. 관할법원은 서울지방법원이다.

퓨전데이타 측은 "당사는 이 사건에 대해 이미 소송 검토했고 소송진행과정에서 소장이 접수됐다"며 "당사는 이미 소송대리인을 선임했으며 법적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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