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포스트, 제약·바이오 상장관리 특례적용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 메디포스트는 한국거래소로부터 코스닥 제약·바이오 기업 상장관리 특례적용을 받게 됐다고 29일 밝혔다.

한국거래소는 지난해 회계처리 지침에 따라 재무제표를 재작성하면서 연속 적자를 기록한 코스닥 상장기업들에 대한 특례 제도를 도입했다. 감독 지침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수정하고 감사보고서를 정정한 기업 가운데 연구개발비와 시가총액, 자기자본, 기술평가등급이 일정 수준 이상인 제약·바이오 기업이 대상이다. 상장관리 특례적용을 받은 기업은 2018 사업연도부터 5개 사업연도 동안 장기 영업손실로 인한 관리종목 지정요건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2023 사업연도부터는 다시 기존 관리종목 규정이 적용된다.

메디포스트는 지난해 8월 거래소 지침에 따라 감사보고서를 수정했다. 올해 말까지인 신청 시기에 맞춰 지난달 거래소에 상장관리 특례적용을 신청했다.

메디포스트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최소 2026년까지는 관리종목 지정 가능성이 없어지는 만큼 시장 우려를 완전히 해소하게 됐다"며 "앞으로 줄기세포치료제 연구개발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각 사업부문별로 연초 실적 목표치를 착실히 이행하고 있어 올해는 전년 대비 호전된 실적을 보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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