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나훔기자
[아시아경제 강나훔 기자] 미성년자 성폭행범을 일대일 전담 보호관찰하는 '조두순 법'을 비롯해 16개 비쟁점 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조두순 법)',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블라인드 채용법)' 등 비쟁점 법안 16건을 처리했다.
특히 이날 통과한 '조두순 법'은 재범 위험성이 높은 미성년자 범죄자에 대해 일대일 전담 보호관찰관을 지정·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2017년 9월 일명 '나영이 사건' 가해자로 실형을 선고 받은 조두순이 2020년 12월 만기출소한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이같이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요구가 일었다.
'블라인드 채용법'은 구직 시 이력서에 가족의 학력과 직업, 재산, 구직자의 키와 체중 등 외모 관련, 출신지역과 혼인여부, 재산 등을 물으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이다.
또 이날 검사의 징계부가금 부과 사유를 국가공무원법에 준하도록 사유를 확대한 검사징계법 일부 개정안과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규제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된 행정규제기본법안 등도 통과됐다.
이밖에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안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도 처리됐다
한편 관심을 불러모았던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의 아이 동반 본회의 참석은 불발됐다. 앞서 신 의원은 27일 "제가 발의한 법안이 오늘 법제사법위원회 처리가 일단 무산돼 본회의에 (6개월 된) 아이를 동반하려던 계획을 미루게 됐다"며 "내달 4일 법사위에서 법안 처리를 재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자신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에 대한 법안 제안 설명을 하는 본회의장에 자신의 아이와 함께 할 수 있게 해달라고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요청했다. 국회법 제151조는 '회의장에는 의원, 국무총리,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 그 밖에 의안 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문 의장은 교섭단체 3당의 동의를 받아 결론을 내리겠다고 했다. 다음달 초 3당 간에 합의가 이뤄지게 되면 신 의원은 헌정 사상 처음으로 본회의장에 자신의 아이를 데리고 의정 단상에 서는 첫 사례가 된다.
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