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금속 다량 함유된 염료로 '눈썹 문신'…인천시, 불법 시술업소 적발

불법 눈썹 문신 시술업소 압수물품 [사진=인천시]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체에 치명적인 중금속인 납과 안티몬이 다량 함유된 염료를 사용해 눈썹 문신 등 무면허 불법 의료행위를 한 업소들이 무더기 적발됐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미용실과 오피스텔 등지에서 무면허로 눈썹 문신을 시술한 업소를 단속해 16명을 의료법 및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형사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시 특사경은 이 가운데 4명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나머지 12명은 수사 중이다.

현행법상 문신은 의료행위로 분류돼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은 불법이다.

최근 오피스텔이나 미용실에서 눈썹 문신을 하는 불법 의료행위가 증가하면서 이들 업소에 대한 단속을 요구하는 민원이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잇따라 접수되고 있다.

하지만 업소 대부분이 오피스텔 등 폐쇄적 공간에서 사전 전화예약 등을 통해 은밀하게 눈썹 문신 시술을 하고 있어 관할 보건소 등 행정기관에서 단속에 어려움을 겪자 이번에 인천시 특별사법경찰과 합동단속에 나섰다.

인천 남동구 A업소는 오피스텔에서 인터넷 SNS와 블로그를 통해 눈썹 문신 등 반영구 화장 시술을 홍보하고 사전 예약금을 보내는 사람에게만 시술 장소를 알려주는 수법으로 은밀하게 시술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남동구 B업소는 미용업 영업신고를 한 뒤 눈썹 문신을 하는 종사자를 고용해 시술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연수구 C업소는 아파트 상가에서 미용업 영업신고 없이 눈썹 붙이기, 눈썹 문신 시술을 하다가 적발됐다.

특히 이들 업소들이 사용한 염료 19건을 인천보건환경연구원이 검사한 결과 17건이 납과 안티몬 등 중금속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납 기준치(1mg/kg 이하)를 초과한 제품 14건 중에는 최대 24배에 달하는 납 성분이 검출됐고 납과 안티몬이 모두 기준치를 초과한 제품도 3건이었다.

인천시 특사경 관계자는 "병원보다 저렴한 비용에 미용시술을 받고 싶어하는 소비자의 심리를 이용해 눈썹 문신 등 불법 의료행위가 증가하고 있다"며 "적발된 업소들 대부분은 유통경로를 알 수 없는 외국산 염료를 주로 구입해 사용하는 만큼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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