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마약중독 범죄자 출소 후 정신과 치료' 개정안 입법예고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강력범죄를 저지르고 실형을 선고받은 주취ㆍ마약ㆍ정신질환 범죄자가 형기 종료 후 일정 기간 사회에서 정신과 치료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법무부가 28일 밝혔다.

현행법은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 선고 시 정신질환자, 마약·알코올 사용 습벽이 있거나 중독된 자로서 통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위험성이 있는 사람에 대해 치료명령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실형을 선고 받는 경우에는 치료명령을 부과할 수 없다.

이와 달리 개정안은 법원이 징역형을 내리면서 2∼5년 범위에서 치료명령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수형자에게도 법원 결정으로 치료명령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안으로 주취ㆍ마약ㆍ정신질환 범죄자의 재범을 방지하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건강한 사회를 구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법무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여 최종 개정안을 마련한 뒤, 올해 안에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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