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도매시장 현장검사소 7곳 신설…'부적합 농산물 유통 차단'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잔류농약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부적합 농산물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공영도매시장에 현장검사소를 7곳 신설한다고 28일 밝혔다.

현장검사소 신규 설치 지역은 광주, 울산, 강원 춘천, 충북 청주, 전북 전주, 경북 포항, 경남 창원이다.

이에 따라 현장검사소는 현재 17곳에서 24곳으로 늘어난다. 현장검사소는 농약검사 전담 장비와 인력을 갖추고 24시간 주·야간 운영체계를 구축해 경매대기 농산물을 수거·검사하는 역할을 한다. 농산물 공영도매시장은 국내 농산물의 66%가 거래되는 유통 길목으로 전국에 32곳이 있다. 이번에 현장검사소를 추가하면 농산물 안전검사 대상이 전국 공영도매시장 거래 물량의 95.8%까지 확대된다.

식약처는 "주로 거래되는 농산물이 신선 채소와 과일류라 출하 후 소비되는 기간이 짧다"면서 "마트 등 식품매장보다 농산물이 모이는 공영도매시장에서 신속히 검사해 부적합 제품을 사전 차단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설명했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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