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취재본부 박선강기자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박선강·허지현 기자] “들어오지도 않은 민원이 들어왔다고 하는 건 무슨 일일까? 센터장과 B사업총괄팀장의 인격이 의심되었고, 이 두 사람은 직원을 보호하는 게 아니라 사지로 몰아넣는구나. 센터장 개인 휴대전화번호를 프로그램 참여 가족들이 어떻게 알고 민원전화를 했을까”
광주 남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문화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A(여·43)씨는 신임 센터장으로부터 경위서 작성 요구를 받고 있다.
지난 2월 20일 저녁 9시 가족사랑의 날 프로그램 진행을 위해 참가자에게 재료비 5000원 본인부담금을 받게 된 것이 문제가 됐다. A씨는 이때부터 행정처분과 징계를 위한 압박이 심해졌다고 전했다.
이 당시 가족사랑의 날 프로그램은 B사업총괄팀장도 협조자로 함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B총괄팀장도 아무런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던 터라 프로그램은 정상적으로 이뤄졌다. 그런데 참여가족들에게 받은 본인부담금 5000원을 현장에서 강사에게 지급한 것에 대해 센터장은 “여러 통의 민원전화가 왔다”며 “회계처리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B총괄팀장은 행사 당시에는 아무 말이 없이 함께 진행했다가 센터장의 지적을 받자 “그런 보고 받은 적 없다”고 딱 잡아뗐다고 한다. A씨는 졸지에 재료비 5000원을 받아 회계 처리하지 않은 문제를 뒤집어 써야 했다. B총괄팀장은 전임 센터장을 수년간 자신의 차량으로 출·퇴근을 도우며 밀접한 관계로 알려졌고, 현 센터장도 상당히 신임하고 있는 직원으로 전해진 인물이다.
신임 센터장이 사업총괄지원팀장과 교육담당자를 그룹채팅방에 초대해 A씨의 행정처분 절차와 수위, 운영규정을 묻고 있다. 사진=A씨 제공
이후로 센터장은 A씨에게 경위서를 작성하라고 집요하게 요구했다. 지난 2월 26일 오전 센터장은 전 직원 회의에서 센터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아무런 절차 없이 이용료를 받았다. 지침에는 지자체와 협의해야한다고 돼 있는데 아무런 절차 없이 이용료를 받아 센터가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 프로그램 진행한 담당자를 행정처분하지 않으면 센터가 행정처분 받는다고 했다.
센터 운영지침에는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다문화 가족은 취약계층이라 프로그램 참여비를 부담하지 못하게 돼 있다. 그러나 일반 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은 재료비 및 기타 참가비를 받아도 무방하다. A씨가 진행한 프로그램은 일반가정을 대상으로 한 것이며, 프로그램 진행비를 부담해도 문제가 없다. 다만 지자체와 협의를 하지 않았을 뿐이라는 것이다.
그런데도 센터장은 2월 26일 “지자체로 민원 들어가거나 참여한 가족이 기자한테 흘리면 기자가 꼬아 기사내면 우리 센터는 무조건 행정처분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선생님을 행정처분할 수밖에 없다”며 “다음 주까지 모두 다 돌려주도록 하라”고 말했다.
A씨는 센터장이 지시한데로 프로그램 참여자 10명에게 참가비 5000원을 변제했다.
2월 27일 오전 11시 30분 351-***2로 전화가 울렸다. B사업총괄팀장은 “감사실이라구요? 예 잘 부탁드립니다”며 전화를 끊자마자 센터장에게 전화가 왔다. B사업총괄팀장은 “센터장님 방금 감사실에서 전화 받았어요.” 하면서 밖으로 나갔다가 들어왔다. 그러고선 휴대전화를 통해 남구청 담담자인 C씨에게 “OO아, 감사실에 아직도 있나? 우리 센터에 민원이 들어왔다는데 한번 알아봐 줘.”라는 통화내용을 듣게 됐다.
A씨는 351-***2로 전화의 수신된 전화번호 내용을 확인했으나 감사실에서 수신된 전화는 없었다는 것을 알게 됐다.
A씨는 “센터장이 이 일로 행정처분하지 않으면 센터가 행정처분 받게 된다고 하니, 어떤 행정처분이 내려질지 모르겠으나 들어오지도 않은 민원이 들어왔다고까지 하면서 분위기를 조성하는 게 과연 옳은 일인지 너무나 궁금하다”며 “센터에 입사해 열심히 일한 결과가 이것뿐이라는 생각에 정말 억울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면서 뭐라 표현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뿐만 아니다. A씨가 신임 센터장으로부터 사직서 제출을 강요받게 된 것은 지난 1월 24일 면담에서 비롯됐다.
이날 센터 내 모래놀이 상담실에서 진행된 센터장과의 면담에서 A씨는 “조직이 변경되면서 사전에 면담 없이 업무가 통째로 변경됐다”고 업무분장 및 조직개편에 대한 불만을 말했다.
센터장은 “인사권과 조직에 관한 것은 센터장의 권한”이라며 “B사업총괄팀장에게 업무는 팀원 간 조율하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전혀 듣지 못했고 업무를 본 순간 저에게 퇴사하라는 의미로 밖에 여지지지 않는다. 업무가 바뀌니까 참 황당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에 센터장은 “조직에 관한 것은 제 권한이고 저는 바꾸고 싶은 생각이 없다”며 “선생님이 싫다고 제가 그만 둘 수는 없는 거 아닌가요”라고 했다. A씨는 모양만 다르지 전임 센터장과 전혀 다를 바가 없다는 생각에 2월 말까지 근무하고 퇴사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그러자 센터장은 “다음 주부터는 외국여행 중이니 신중하게 결정해서 문자나 톡(카카오톡)으로 남겨 달라”고 전했다.
그러나 센터장은 다음 날인 1월 25일 B사업총괄팀장과 C사업지원팀장과의 카카오톡 그룹채팅방에 ▲공지 사항이 있다. 어제 오후에 A씨가 2월말부로 퇴사 의견을 말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애기해달라고 했지만 바로 퇴사 의견을 말하고 다음 주 본인의 휴가 전에 제 책상(위에)을 사직서를 올려 놓겠다고 했다 ▲2월초가 설 연휴라 결원이 생기면 충원에 시간이 촉박할 수 있어 미리 준비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공지를 올렸다.
3일 뒤인 1월 28일 센터장은 A씨에게 “선생님! 제출하신다고 한 사직서는 제 책상 위에 올려 놓으시면 됩니다.”라고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B, C팀장이 참여한 카카오톡 그룹채팅에 A선생님 사직서 제출 되는대로 채용공고 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는 문자를 전송했다.
이에 A씨는 “센터장님께서 신중하게 생각해서 결정하라고 하셔서....좀더 고민하고 신중하게 결정해서 명절 지나고 출근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라는 문자를 전달했다.
센터장은 이 문자를 확인하고 “저와 의견이 동의되지 않는 부분 때문에 샘이 퇴직 고려하셨고, 제가 분명히 저는 변하지 않을 것이라 말했다. 선생님이 변하지 않으면 계속 힘드실 수 있다. 앞으로 원치 않는 일도 해야 하고 일도 많아질 것을 알아라”는 답변을 보냈다.
지난 2월 7일 센터장은 A씨를 불러 센터 내 프로그램1실에서 면담을 가졌다. 센터장은 A씨에게 “생각이 바뀌지 않을 거 같더니..마음이 바뀐 게 이해가 안 되네요. 앞으로 업무량이 더 많아질 것이고 하기 싫은 일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A씨는 “제가 그만두지 않겠다고 하는 건 지시한 업무는 하겠다는 뜻”이라며 “작년에 일들이 있었을 때 센터장님 사과하게끔 한 것도 아니었다...그만 두는 건 도망가는 거 같아서 하는데 까지 해보고 싶다”는 뜻을 전달했다.
이에 센터장은 “선생님하고 신뢰가 깨졌기 때문에 회복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 부부가 이혼하기 위해 가정법원에 서류를 제출한 것과 같다. 숙려기간에 다시 같이 잘 해보자고 하는 것과 같다”고 부연하면서 사직서 종용은 일단락 됐다.
이에대해 B총괄센터 팀장은 “아는분이 변호사를 소개 해 달라고해 남구청 변호사를 만나보라고 했는데 그분이 감사실로 잘못 찾아가시는 바람에 남구청 담당자와 통화 하게 된 것을 민원접수를 짰다고 오해 한 것 같다”고 말했다.
신임 센터장은 “모든일을 원칙적으로 하고 있으며 그게 저의 일이므로 질책할 부분은 해야 맞다. 가족사랑의 날 프로그램의 경우 회계처리 안된 부분을 담당자에게 회계처리 하라고 한 것이 잘못인 것인지 의문이다”며 “사직서의 경우 A씨가 퇴사를 고려 한다고 해 채용공고 기간도 오래 걸리고 업무에 차질을 빚을 수 있어 미리 채용에 관해 준비를 하려고 한 것이며, 외국여행을 다녀 온 뒤에도 재직의사를 표시하지 않아 면담 요청을 해서 물어보니 일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또 “양 팀장들의 의견을 들어 업무분장을 했고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분들의 입장도 있겠지만 각자의 업무가 다 마음에 들수는 없다. 양팀 모두 센터의 직원들이고 저에게는 소중한 분들이다. 진통을 겪고 있지만 잘 해결돼 즐거운 일터가 됐으면 하는 바램이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박선강 기자 skpark82@naver.com<ⓒ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