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ILO 협약 비준 시 노조 단결권 확대…'노사 불균형' 심화 우려'

[아시아경제 김지희 기자] 경제계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이 비준될 경우 노사간 힘의 불균형이 심화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한국 노사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해 노조 단결권 확대와 더불어 대체근로 허용 등 경제계 요구사항도 반영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27일 공동 입장문을 통해 "ILO 핵심협약 비준은 자국 노사관계 제도·관행·문화의 특수한 상황을 바탕으로 국가주권적 차원에서 결정해 나갈 문제"라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우리 노사관계는 ‘기업별노조 중심 체제’라는 특수성이 존재하고 대립적·투쟁적·갈등적인 노사관계는 국가 이미지와 국가경쟁력을 저해하는 핵심요소"라며 "이런 상황에서 단결권만 확대될 경우 노사간 힘의 불균형이 더욱 심화되고 제도적인 변화는 생산성과 연동되지 않는 무리한 요구, 해고자 복직 투쟁, 정치적 장외 활동, 불법점거, 물리적 강압 등 노동운동 관행과 결합돼 큰 부작용이 초래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ILO 핵심협약 비준시 '비(非)근로자'까지 노조가입을 인정하는 체제로 바뀌고 정당하게 해고된 자, 퇴직자, 실업자 등 기업과 무관한 이들의 노조가입이 가능해져 전반적인 노사관계 패러다임이 흔들린다는 게 경제계의 설명이다. 이 경우 노조의 활동도 근로자의 권익보호, 근로조건 향상을 넘어 정치적 사회적 쟁점에 대한 요구로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전했다.

이들은 "단결권 확대라는 노동기본권 강화와 함께 사용자 측 ‘생산활동 방어기본권’ 보장 차원에서 경제계 5대 요구사항도 균형적·일괄적 차원에서 반영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경제계가 요구하는 5대 사항은 ▲대체근로 허용 ▲부당노동행위제도 개선 ▲사업장 내 쟁의행위 금지 ▲쟁의행위 찬반투표절차 보완 ▲단체협약 유효기간 확대 등이다.

이어 이들 단체는 "경제계 요구사항은 단체교섭 및 쟁의행위 분야에서 노사간 균형을 도모하고, 해외 경쟁국과 비교해 우리나라만 존재하거나 과도하게 규제하는 핵심적인 법규정과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향후 관련 논의는 경사노위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의 '1단계 공익위원 합의안'과 '2단계의 경제계 요구안'을 균형된 협상의제로 해 패키지로 다뤄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지희 기자 ways@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산업부 김지희 기자 ways@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