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선거운동' 임준택 수협중앙회장 당선인 입건…조합장 당선인 11명 수사

임 당선인과 낙선자 1명 사전선거운동 및 기부행위 혐의
수협조합장 선거사범 43명 적발…낙선자 10명 포함

임준택 수협중앙회장 당선인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임준택(62) 제25대 수협중앙회장 당선인과 낙선한 후보자가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입건됐다.

해양경찰청 형사과는 임 당선인과 낙선자 A씨를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22일 실시된 제25대 수협중앙회장 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 각각 사전 선거운동을 하고 투표권을 가진 조합장들에게 식사를 제공해 기부행위를 한 혐의다.

임 당선인은 선거 수개월 전부터 법인카드를 이용해 조합장들에게 음식을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함께 입건된 A씨는 후보자 3명 중 임 당선인보다 적은 득표를 해 낙선한 인물이다.

해경은 선거 다음 날인 지난달 23일 임 당선인의 부산 사무실 등 3곳을 압수수색하고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해경은 이번 수협중앙회장 선거와 관련해 임 당선인과 A씨 외 추가로 4명을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또 지난 13일 치러진 제2회 전국동시수협조합장선거와 관련, 금품 제공 등 불법 행위를 한 선거사범 43명이 해경에 적발했다.

해경은 1월부터 지난 22일 선거관리위원회 위탁선거 대상인 전국 90개 수협조합장, 관련자 등을 대상으로 단속을 벌여 총 25건, 43명을 적발했다.

위반 유형별로는 금품·향응이 33명(76.7%)으로 가장 많았고, 지위를 이용한 불법 선거개입 등 선거운동방법 위반 8명(18.6%), 허위사실 유포 등 흑색선전 2명(4.7%) 순이다.

한 후보자는 조합원 220여명에게 1억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했다가 적발됐고, B수협 상임이사의 경우 특정 후보자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조합원들에게 전화를 걸어 선거운동을 하다 덜미를 잡혔다.

조사결과 적발된 선거사범 중 수협조합장 후보자는 21명으로 이들 중 11명은 당선했고, 나머지 10명은 낙선한 것으로 파악됐다

위탁선거법에 따르면 위탁선거 범죄로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는 공직선거법상 당선무효에 관한 규정과 같다.

해경청 관계자는 "선거범죄의 공소시효가 6개월로 짧은 점을 감안해 증거 분석이 마무리 되는 대로 최대한 빨리 조사해 관련자들을 엄중하게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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