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인터넷은행 경쟁 본격화…내일까지 예비인가 신청접수

[아시아경제 문혜원 기자] 제3인터넷전문은행 운영권을 따내기 위한 경쟁이 본격화됐다.

26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날부터 다음날 오후 6시까지 이틀간 인터넷은행 예비인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공개적으로 출사표를 던진 곳은 2개의 컨소시엄 '키움뱅크'와 '토스뱅크'다.

키움뱅크는 키움증권의 대주주인 다우기술을 중심으로 하나금융지주, SK텔레콤, 전자상거래업체인 11번가 등이 참여한다. 다우기술의 정보기술(IT) 혁신성에 하나금융과 SK텔레콤의 금융ㆍ통신 노하우를 접목할 계획이다.

토스뱅크는 모바일 금융플랫폼 '토스'를 운영하는 비바리퍼블리카가 주도한다. 당초 참여하기로 했던 신한금융지주, 현대해상 등 대형 금융사가 이탈하면서 글로벌 벤처캐피탈(VC)과 한국전자인증, 온라인 패션 플랫폼 무신사 등을 주요 주주로 전열을 재정비했다. 챌린저뱅크를 모델로 한 혁신적인 인터넷뱅크를 설립하겠다는 포부다. 챌린저뱅크는 2009년 영국을 중심으로 시작된 소규모 신생 특화은행을 뜻한다. 단기적인 수익성보다 금융시장 혁신에 방점을 찍어 틈새 영역에 전문화된 은행이다.

토스뱅크는 오는 28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발표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예비인가 신청을 마친 뒤 내달부터 외부평가위원회 평가를 포함한 금감원 심사를 진행한다. 심사는 1000점 만점으로 자본금 및 자금조달방안(100점), 대주주 및 주주구성계획(100점), 사업계획(700점), 인력ㆍ영업시설ㆍ전산체계ㆍ물적설비(100점) 등이다.

금융위는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5월 중 예비인가 여부를 의결하게 된다. 최대 2개까지 인터넷은행 예비인가를 줄 계획이어서 키움뱅크와 토스뱅크 모두 인가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

예비인가를 받으면 인적ㆍ물적 요건 등을 갖춰 본인가를 신청하고 금융위로부터 본인가(신청 후 1개월 이내 심사 원칙)를 받으면 6개월 이내에 영업을 할 수 있게 된다.

문혜원 기자 hmoon3@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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