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마스크', 취약계층 1人당 年3개 지급…서울시 조례 개정안 의결

[아시아경제 오상도 기자] 서울시가 저소득층에게 미세먼지 마스크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25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22일 조례ㆍ규칙 심의회에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등 79건의 조례안과 4건의 규칙안이 심의·의결됐다.

개정안은 65세 이상 노인 등 미세먼지 취약계층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등에게 보건용 마스크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당 마스크 가격은 602원, 연 지급 수량은 인당 3개로 제한된다. 노인복지시설, 어린이집 등에는 이미 마스크를 지원하고 있다.

이밖에 시는 조례에서 '근로'를 '노동'으로 바꾸는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 민간 건물의 남녀공용 화장실을 남녀 분리로 바꾸도록 유도하는 '개방화장실 운영ㆍ지원 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의결했다.

조례안은 오는 28일, 규칙안은 다음 달 11일자 서울시보를 통해 각각 공포된다.

오상도 기자 sdoh@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사회부 오상도 기자 sdoh@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