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불법촬영물·허위사실 유포 특별단속…'정준영 리스트' 유포 시 처벌

왼쪽부터 승리, 정준영, 최종훈.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최근 ‘버닝썬 게이트’로 불거진 일명 ‘정준영 리스트’와 불법촬영물 유포에 대해 경찰이 대대적인 단속에 돌입한다.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은 불법촬영물 및 허위사실 유포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최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불법촬영물 및 영상 속 등장인물에 대한 허위사실이 무분별하게 확산되고 있다”며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전국 경찰에 특별단속을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현행법상 불법촬영물 유포는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3000만원 이하, 허위사실 생산·유포는 징역 7년 이하 또는 벌금 5000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경찰은 불법촬영물을 단순히 단체 채팅방에 올리거나 다른사람에게 전송하는 경우도 처벌 대상이라며 주의를 당부했다. 불법촬영물을 올리라고 부추기는 행위 또한 교사 또는 방조죄로 처벌될 수 있다.

이와 함께 경찰은 음란사이트·SNS·P2P 등을 통해 유통되는 불법촬영물을 추적해 게시자 등의 정보를 수사관에게 제공하는 음란물추적시스템을 적극적으로 가동할 방침이다. 불법유포 행위 등을 발견할 경우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홈페이지나 모바일 ‘사이버범죄신고상담시스템(eCRM)'으로 신고가 가능하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촬영물을 게시·유포하거나 이와 관련된 허위사실을 생산·유포하는 범죄자들을 반드시 검거해 처벌받을 수 있도록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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