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월 50만원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알바생도 받을 수 있나

아시아경제DB=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취업준비를 하는 청년들에게 월 50만원을 지급하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18일 고용노동부는 청년구직활동금지원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오는 25일부터 첫 온라인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청년에게는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취업준비 비용이 제공된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만 18~34세 미취업자 가운데 ▲고등학교 이하·대학교·대학원을 졸업 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이고 ▲기준중위소득(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 120% 이하 가구에 속하는 청년이다.

지원금을 받으려면 신청 시 구직활동 계획서를 비롯해 매월 구직활동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고, 사전 동영상 수강, 예비교육 참석 등 자기 주도적 구직활동을 돕는 프로그램에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

다음은 청년구직활동금 제도와 관련된 주요 질의응답.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는 어떻게 산정하나?

▲최근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부과액이 가구원수에 따른 기준중위소득의 건강보험료 부과액 이하여야 한다. 가구원은 부·모·본인을 기준으로 하고 희망 시 형제·자매까지 가구원에 포함할 수 있다.

4인가구 기준으로 소득이 553만6244원(건강보험료 17만8821원)보다 적어야 하고, 3인가구 기준으로는 451만2039원(14만5739원) 이하여야 한다.

-신청하면 모두 지원받을 수 있나?

▲예산 상 한계 때문에 매월 접수된 신청자 중 졸업·중퇴 후 기간이 길수록, 유사사업 참여 경험이 없을수록 우선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올해에는 총 8000만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선정되더라도 고용센터 예비교육 1회, 매월 구직활동보고서 제출, 취업 동영상 수강 등 의무사항을 이행해야 계속 지원받을 수 있다.

-현재 아르바이트 중인데 신청할 수 있나?

▲신청일 기준 적용되는 근로계약서 상 주 20시간 이하 근로 중인 경우는 신청 가능하다.

-신청하면 포인트를 바로 사용할 수 있나?

▲신청하면 다음 달에 심사 및 예비교육을 진행한 후, 그 다음 달에 처음으로 포인트가 지급된다. 예를 들어 4월 중에 신청했다면 5월 1일부터 15일까지 심사를 진행하고, 5월 16일부터 31일까지 예비교육을 실시한다. 첫 포인트는 6월1일에 클린카드 포인트로 지급된다.

-카드로 모든 상품과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나?

▲유흥·도박·성인용품 등과 고가상품 및 자산형성 관련 업종 등에는 지원금 사용이 제한된다. 또한 일시불 30만원 이상 사용은 영수증과 사유 등 상세 사용내역을 제출해야 하고, 포인트로 지원하기 때문에 현금 인출은 안 된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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