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회 나무의사 자격시험’ 내달 27일 필기시험

우종영 나무의사가 수목진료 과정과 방법을 소개하고 있다. 사진=아시아경제 DB

[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나무의사 자격시험이 내달 27일부터 시작된다. 나무의사 자격을 취득하면 나무병원에서 수목의 피해를 진단·처방하고 피해를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산림청은 이달 18일~25일 ‘제1회 나무의사 자격시험’ 원서를 접수한다고 18일 밝혔다.

시험 응시자는 27일 1차 선택형 필기시험을 치른 후 합격했을 때 2차 서술형 필기 및 실기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원서는 한국임업진흥원의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거나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1차 시험은 내달 27일 대전에서 실시되며 시험과목은 수목병리학·해충학·생리학·토양학·관리학 등 5과목이다. 합격 기준점수는 과목별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과목당 40점 이상, 전체 과목 평균 60점 이상이다.

제1회 나무의사 자격시험 일정. 산림청 제공

시험 응시자격은 관련 학위를 취득했거나 수목진료 관련 경력 및 자격기준을 충족, 양성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했을 때 주어진다.

나무의사 제도는 생활권 내 수목을 관리하는 데 있어 비전문가의 잘못된 처방(농약살포 등)이 수목과 주변 토양, 주민에게 악영향을 준다는 산림업계의 인식을 토대로 지난해 도입됐다.

앞서 산림청은 나무의사 제도 도입을 위해 지난 2016년 12월 ‘산림보호법’ 일부를 개정해 공포했다.

또 ▲서울대 식물병원 ▲㈔한국수목보호협회 ▲신구대 ▲경상대 수목진단센터 ▲경북대 수목진단센터 ▲전남대 산학협력단 ▲충남대 수목진단센터 ▲강원대 수목진단센터 ▲충청북도 산림환경연구소 ▲전북대 산학협력단 등을 나무의사·수목치료기술자 양성기관으로 지정하고 이들 기관에서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자가 나무의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했다.

나무의사 자격시험에 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한국임업진흥원 소나무재선충병 모니터링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산림청 김원수 산림병해충방제과장은 “나무의사는 최근 생활권 녹지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는 것과 맞물려 미래 핵심 일자리로 자리매김할 것”이라며 “산림청은 수준 높은 전문가를 배출, 일자리 창출과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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