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버닝썬 의혹에 '공수처법 조속히 통과 시켜 막아야'

이정미 정의당 대표

[아시아경제 부애리 기자]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버닝썬 의혹과 관련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법을 조속히 통과시켜 권력에 의한 성폭력과 비위를 막아야 한다"고 15일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경찰이 고위 경찰을 수사하고, 검찰이 고위 검찰을 수사해서 무혐의로 창작 되는 일을 끝내지 못한다면 성폭력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버닝썬에서 시작된 남성 연예인 성폭력, 경찰청장의 별장 동영상 증언, 장자연 사건은 따로 떨어진 개별적 사건이거나 이슈로 이슈를 덮기 위해 만들어진 사건이 아니다"라면서 "각각 사건은 우리 사회의 성폭력 구조를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윤지오씨는 검찰에 12번 출석해 증언했지만 무시 당했고, 경찰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식별되는 동영상을 확보했지만 김 전 차관은 무혐의였다"면서 "불법 촬영을 한 연예인도 3년 전 이미 유사한 사건으로 수사 받았지만 무혐의였다"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은 '국민 여러분 제발 살려주십쇼'라며 공포에 떨며 숨어 지내야 했다. 여성의 절망, 피해자의 고통이 계속됐다"면서 "경찰은 조직의 명운을 걸고 경찰의 유착관계를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검찰은 오늘 소환되는 김 전 차관의 철저한 수사를 하는 한편 윤지오씨의 13번째 증언을 토대로 어둠의 권력자가 누구인 지 찾아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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