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억~12억원 주택, 보유세 10% 이상 늘어난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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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서울의 고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보유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공동주택 공시가격 인상으로 시세 6억~12억원 아파트의 보유세가 10% 이상 오를 전망이어서다. 조정지역내 3주택 이상 보유자는 1주택자에 비해 보유세 부담이 크게 늘어 주택을 팔려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공시가격이 높지 않고 상승폭이 낮거나 하락한 서울 비강남권과 수도권, 지방 등 다수의 아파트는 보유세 부담도 크게 늘지 않거나 되레 줄어들 전망이다.

1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서울 강동구 고덕동의 한 공동주택(84㎡)은 올해 공시예정가격이 6억4800만원으로 지난해(5억8000만원)보다 11.7% 올랐다. 이에 따라 보유세가 지난해 140만2000원에서 올해 165만5000원으로 18.0%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건강보험료는 25만5000원에서 26만5000원으로 3.9% 오른다.

성남 분당구 수내동에 위치한 공동주택(101㎡)도 올해 공시예정가격이 8.6% 오른 6억5500만원을 기록하며 보유세가 지난해 148만7000원에서 올해 168만9000원으로 13.6% 늘어난다. 건강보험료는 22만5000원에서 23만원으로 2.2% 오른다.

대구 수성구 만촌동에 자리한 공동주택(147㎡) 역시 올해 공시가격이 6억840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15.3% 오르면서 보유세도 23.3% 오른 178만8000원으로 집계됐다. 건강보험료는 17만원에서 17만5000원으로 2.9% 오를 예정이다.

서울 성동구 금호동3가의 공동주택(84㎡)은 올해 공시예정가격이 4억5900만원으로 전년보다 10.1% 오르면서 보유세도 97만3000원으로 10.0% 늘어날 전망이다.

대전 유성구 도룡동 소재 공동주택(101㎡)은 올해 공시예정가가 6.6% 오른 5억8000만원을 나타내며 보유세도 9.9% 오른 139만4000원을 기록했다. 광주 서구 치평동의 공동주택(167㎡) 역시 올해 공시가격이 4억23000만원으로 9.0% 올라 보유세 역시 88만9000원으로 10.0% 늘어났다.

이에 비해 공시가격 인상률이 낮은 저가 주택은 보유세 증가 폭도 작았다. 서울 노원구 하계동의 공동주택(70㎡)은 올해 공시예정가격이 8.0% 오른 2억9800만원을 나타내 보유세는 4.9% 오른 53만8000원으로 예상됐다.

고양 일산동구 백성동 공동주택(84㎡) 역시 올해 공시예정가가 2억8600만원으로 5.2% 오르면서 보유세도 5.0% 증가한 52만7000원으로 계산됐다.

올해 공시예정가가 2억8300만원으로 전년보다 5.7% 하락한 부산 해운대구 좌동 공동주택(101㎡)의 경우 보유세도 7.8% 줄어든 53만1000원으로 예상됐다. 올해 공시예정가격이 2억400만원으로 전년보다 8.5%하락한 창원 상남동 공동주택(116㎡) 역시 보유세가 9.2% 줄어든 35만6000원으로 집계됐다.

한편 국토부는 올해 전국 공동주택 1339만가구의 공시가격 예정안을 14일 발표했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체의 2.1%를 차지하는 시세 12억원(공시가격 9억원 수준) 초과 고가 주택을 중심으로 현실화율을 높였다. 중저가 공동주택의 경우 시세 상승률 이내로 공시가격 변동을 반영했다.

시세 3억원 이하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올해 2.45% 하락했다. 3억원 초과 6억원 미만의 경우 5.64% 올랐다. 이에 비해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는 15.13% 뛰었다. 9억원 초과 12억원 이하는 17.61%, 12억원 초과 15억원 이하는 18.15% 급등했다.

이에 따라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반영률)은 지난해와 동일한 68.1%를 유지했다. 공동주택의 경우 단독주택(53.0%)이나 토지(64,8%)에 비해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높은 편이다.

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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