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대법원에 상고이유서 제출…'위력·고의 성립 안돼'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비서 성폭행 혐의로 수감 중인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혐의를 부인하는 상고이유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12일 안 전 지사 측 변호인에 따르면 안 전 지사는 이날 ‘항소심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에 법리를 오해해 잘못된 판단을 내렸다’는 취지의 상고이유서를 대법원에 냈다.

지난달 15일 대법원에 사건이 접수된 지 25일 만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8일 상고이유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안 전 지사 측은 “피해자의 진술은 각 공소사실의 주요한 부분에 있어 일관성이 결여돼 있고 합리성도 없으며 피해자 진술과 배치되는, 많은 객관적인 정황과 자료가 존재하고 다른 증인들의 진술과도 정면으로 배치돼 높은 증명력을 갖추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특히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근본적으로 의심케 하는 상화원사건, 보직변경과 관련한 피해자의 감정변화, 순두부, 미장원, 명견만리 녹화장, 진단서, 피고인과 피해자 간의 텔레그램, 지인과의 카카오톡 등 수많은 간접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소심이 이런 사실들을 의도적으로 축소하거나 외면해 왜곡ㆍ과소평가했다”고 했다

범죄성립 요건인 ‘위력’과 ‘고의’의 존재여부에 대해서도 항소심 판단을 부인했다. 안 전 지사 측은 “위력은 수단이고 간음 또는 추행은 결과에 해당하므로 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며 “항소심은 간음 혹은 추행의 수단으로써 위력이 어떻게 이용됐는지를 확실히 하지 않고서 위력이 존재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간음ㆍ추행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일관되게 자연스럽게 성관계 및 성적접촉을 했다고 진술하고 있다”며 “그런데도 항소심은 피해자가 명시적 거절의사를 표시했는지를 살피지 않고 거꾸로 피고인과 피해자가 명시적인 합의가 있었는지, 피고인이 동의를 구했는지를 한 요소로 삼아 판단을 내렸다”고 했다.

대법원은 조만간 이 사건의 주심 대법관을 정한 뒤 안 전 지사와 검찰이 제출한 상고이유에 대해 법리검토에 나설 예정이다.

김민영 기자 mykim@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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