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6·25 후유증 순직 자녀 보훈수당 배제, 평등권 침해 아냐'

"전쟁 중 사망한 전몰 군경과 희생 정도에 차이 있어"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설 기자] 6·25전쟁 후유증으로 사망한 순직 군경 자녀가 '6·25 전몰군경 자녀수당'을 전쟁 중 사망한 유공자의 유족에게만 지급하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조모씨가 서울남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6·25전몰군경자녀수당 지급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조씨의 아버지는 6·25전쟁 당시 전남 화순경찰서에서 순경으로 근무하다 1950년 9월 포탄 파편이 눈을 관통한 뒤 뇌에 박히는 부상을 입고 196년 1월 후유증인 뇌출혈로 사망했다. 이에 상이등급 2급을 판정받아 국가유공자로 등록돼 조씨의 어머니가 1992년 2월까지 유족연금을 수령했다. 이어 정부가 2000년 6·25 전쟁 중 사망한 유공자의 자녀에게 생활 수준 여부와 상관없이 유족연금을 지급하는 '6·25 전몰군경자녀수당' 제도를 도입했고, 조씨가 이를 신청해 2001년 7월부터 2012년 9월까지 수당을 지급받았다.

하지만 국가보훈처는 2012년 조씨의 아버지 사망시점이 국가유공자법에서 정한 '전투기간 중'이 아니어서 수당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통보했다. 또 2012년 10월 그가 수령한 수당 3969만여원을 환수할 것을 처분했다.

조씨는 이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합리적인 근거 없이 전몰군경의 사망 시점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동일하게 6·25 전쟁에 참여한 전몰군경의 유족들을 차별하는 것으로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2심은 "전쟁 중에 사망한 전몰군경의 경우 자신의 생명을 직접 희생했거나 이에 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반면, 전쟁 후에 사망한 전몰군경은 당초 다쳤다가 후유증으로 사망한 것이어서 그 희생의 정도에 차이가 있다"며 평등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며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이설 기자 sseol@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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