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디안테크놀로지 '홍석봉 외 2명,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제기'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네오디안테크놀로지는 홍석봉 외 2명이 지난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소송을 제기했다고 11일 공시했다. 원고인 홍씨 등 2인은 오는 21일 개최되는 주주총회에서 '의결권 제한 주식수'에 해당되는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를 금지하는 내용의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회사 측은 "당사는 소송대리인을 통해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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