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전 대통령, 39년 만에 5·18 피고인으로 광주 법정에 선다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박선강 기자] 전두환 전 대통령이 39년 만에 5·18 민주화운동 피고인 신분으로 광주 법정에 선다.

11일 광주지법 등에 따르면 전씨는 이날 오후 2시 30분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형사8단독(장동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재판에 출석할 예정이다.

전씨는 2017년 4월 펴낸 자신의 회고록에서 5·18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주장한 고 조비오 신부를 향해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한 혐의(사자명예훼손)로 불구속기소 됐다.

앞서 그는 지난해 5월 불구속기소 된 후 두 차례 재판 연기 신청을 했다.

지난해 8월 27일 첫 공판기일을 앞두고는 전씨의 아내 이순자 여사가 남편이 알츠하이머에 걸렸다며 불출석했고, 지난 1월 7일 재판에서도 독감을 이유로 들어 출석하지 않자 재판부는 전씨에게 구인장을 발부했다.

전씨가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다고 알려진 만큼 재판부가 전씨의 의사소통능력 등을 확인하는 질문도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전씨 측은 이번 재판과 관련해 자진 출석 의사를 밝히고 부인인 이순자 여사가 신뢰관계인 자격으로 법정에 동석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은 일반인에게 공개되지만 질서 유지를 위해 참관 인원을 총 103석(우선 배정 38석·추첨 배정 65석)으로 제한하고 입석 등은 허용하지 않는다.

호남취재본부 박선강 기자 skpark82@naver.com<ⓒ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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