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신영·한투·대신 부동산 신탁업 예비인가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금융위원회는 3일 신영자산신탁(가칭), 한투부동산신탁(가칭), 대신자산신탁(가칭) 등 3곳에 대해 부동산 신탁업 예비인가를 내줬다.

지난해 10월 금융위는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정책으로 부동산 신탁시장 내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부동산 신탁업 신규인가 추진방안을 발표한 뒤 예비인가 신청접수를 진행했다. 예비인가 신청에는 신영자산신탁, 제이원부동산신탁, 대한자산신탁, 한투부동산신탁, 연합자산신탁, 큐로자산신탁, 에이엠자산신탁, 대신자산신탁, 더조은자산신탁, 부산부동산신탁, NH농협부동산신탁, 바른자산신탁(모두 가칭) 등 12개 업체가 신청을 했다.

이후 금융감독원은 심사를 위해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외부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3일까지 12개 신청자에 대한 서류심사를 진행했다.

외부평가위는 "총 12개 신청자를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 신영자산신탁(가칭), 한투부동산신탁(가칭), 대신자산신탁(가칭) 3개사가 자본시장법령상 요건을 충족하며, 사업계획 등이 부동산신탁업 영위에 적합·타당하여 다른 신청회사에 비해 우수하다"는 평가를 내렸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이날 임시회의를 열어 최종적으로 3개사에 대해 예비인가를 인가했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는 ▲관련법령에 부합하능 임원을 선임할 것과 ▲본인가 후 2년 뒤부터 차입형 토지신탁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본인가 후 2년간 금융당국으로부터 기관경고 이상의 조치를 받은 경우 해당 업무를 일정기간 제한 받을 수 있다는 조건이 달렸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예비인가를 받은 3개사는 부동산신탁시장의 ‘메기’가 될 수 있도록 혁신적인 사업모델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령에 부합하도록 내부통제 체계 및 경영 지배구조를 충실히 구축하여 신설회사의 안정경영에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금감원에는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신탁회사가 출범할 수 있도록 본인가 심사를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다.

최 위원장은 "이번 인가가 과거 10년간 신규진입이 없던 부동산신탁시장에 새로운 플레이어가 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면서 "이번 인가 이후에도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를 통해 이번 신규진입의 효과와 시장의 경쟁상황을 지속 점검하여 추가적인 인가 여부를 판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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